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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게 사태' 한동훈 제명…'張사퇴' 요구 속 국힘 계파갈등 정점

  • 등록 2026.01.30 07:37:5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제명됐다.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나온 당 지도부의 초강력 조치에 친한(친한동훈)계와 당권파 간의 계파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당장 친한계 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당내 일각에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내홍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9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가족들의 이른바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한 것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당 윤리위가 제명 처분을 내린 지 16일 만이다.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지 이틀만인 이날 최고위를 처음 주재하면서 한 전 대표 제명을 확정했다.

2024년 11월 촉발된 '당게 사태'는 한 전 대표와 가족이 당 익명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게시글을 다수 올렸다는 의혹을 말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며 "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까지 총 9인의 최고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고 밝혔다.

이어 "한 전 대표에게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제명 시효는 의결 직후 바로"라고 말했다.

 

윤리위 제명 처분을 원안 확정한 취지에 대해선 "이미 윤리위에서 내용이 공개됐으니 그 부분을 참고해달라"고만 했다.

2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에는 의결권이 있는 9명만 남은 채 안건이 거수 표결에 부쳐졌다.

친한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반대 의사를 표한 뒤 자리를 떴고 나머지는 거수로 찬성 의사를 밝혀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제명이 확정됐다고 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그러나 양향자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오늘 선택은 어떤 의견도 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권은 거수 표시가 없었다"며 자신의 입장은 찬성이 아닌 기권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3일 오후 회의를 열어 한 전 대표를 전격 제명하고 14일 새벽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지했다.

이어 당 지도부는 지난 15일 최고위에서 곧바로 한 전 대표 제명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다수 의원이 우려를 표하자 장 대표가 '재심 신청' 기간인 열흘간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같은 날 장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면서 제명 확정이 2주간 미뤄졌다.

한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최고위 의결 없이는 재입당이 불가능해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는 물론 다음 총선과 대선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한 전 대표 제명으로 당을 떠나려는 지지자들에게 '당에 남아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전 대표는 제명 결정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다음 주 중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즉각 사퇴 요구가 친한계를 중심으로 나왔다.

친한계 의원 16명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 글에서 "장 대표가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 국민께 사랑받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결정으로, 결국 당 대표 개인과 홍위병 세력을 위한 사당화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장 대표는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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