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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5∼64세 고용률 70% 첫 돌파

  • 등록 2026.02.04 09:26:58

[TV서울=박양지 기자]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해 고령자(55∼64세) 고용률이 통계집계 이후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4일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동향에 따르면, 2025년 고령자 고용률은 70.5%로 전년(69.9%)보다 소폭 상승했다. 고령자 고용률이 70%를 돌파한 건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고령자 고용률은 55∼64세 전체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는 고령자의 비중을 뜻한다.

 

고령자 고용률은 2007년 이후 60% 수준을 상회했고, 2013년(64.4%)에 60% 중반대에 진입한 뒤 2022년(68.8%)에는 60% 후반대에서 지속 상승했다.

 

 

노동부는 "전반적인 고령자 고용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고령자 고용률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령자 실업률은 2024년 2.4%에서 2025년 2.1%로 0.3%포인트(p) 하락했다. 고령자 실업률은 최근 하락하는 추세다.

 

작년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72.0%였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취업자 수에 더해 구직 의사가 있어 일을 찾고 있는 실업자를 포함한 수치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작년에도 2024년(71.6%)보다 소폭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고령자(55∼64세) 비중은 지난해 18.4%로 15세 이상 인구 5명 중 1명가량이 고령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의 순차적인 은퇴로 경제활동인구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인구는 약 954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8.6%에 달한다.

 

일하는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국회에서는 법정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정년연장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노사정 모두 정년연장 필요성엔 공감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연금수급연령에 맞춰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로 상향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획일적 정년연장 대신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계속고용 방식을 택할 수 있는 '정년 후 재고용'을 요구해 입장차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 특별위원회에서 법정 정년연장 완성 시점을 ▲2036년 ▲2039년 ▲2041년으로 설정해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65세가 되기 전 정년을 맞이할 사람들을 퇴직 후 1∼2년간 재고용하는 3개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사 반대로 절충안 마련에 속도가 나지 못했고,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인 올해 6월 말까지 정년연장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결국, 지난해 내에 완료할 예정이었던 정년연장의 입법 시점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겠다는 입장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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