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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 열어

  • 등록 2026.02.05 10:28:46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과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을)은 지난 3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버스 준공영제 이대로 좋은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짚고, 제도의 운영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주당 영등포갑·강동을 지역위원회 관계자 및 당원, 시민들이 함께했다.

 

채현일 의원은 개최 취지에 대해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제도인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갈등 봉합이 아니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 대중교통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책임 있는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은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했다.

 

 

장 소장은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04년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 버스회사가 노선 운영·수입을 관리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이를 보전하는 방식”이라며 “버스 업체의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탓에 고수익·단기 회수를 노리는 사모펀드가 시내버스 회사를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떠안는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인 2023년 재정 지원금은 8,915억 원까지 치솟았고,며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4천억 원, 4,57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늘어난 재정 재원이 서비스 개선보다 사모펀드의 이익·배당·내부 유보금으로 흘러가고 있다. 저수익 노선의 운행이 감축·폐지되는 등 공공성이 약화되고, 안전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준공영제 개혁 방안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도시철도망을 중심으로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재구조화 ▲노선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버스총량제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해식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상철 공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부장, 박준환 국회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구조,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했다.

 

특히, 정원오 구청장은 “버스업체들의 방만한 운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운송원가 산정 과정에서 이윤 보전 조항을 삭제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업체 스스로 경영 합리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신 노선 조정 시 업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경영상 이익이 확보되는 수익 중심으로 노선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또, 효율화로 확보한 재정 여력은 요금 인상 압력을 줄이는 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시민들의 이동권이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시민의 삶과 도시가 멈추지 않는 버스의 공공성을 완성해야 한다”며 “서울시 대중교통으로서의 버스 개편을 위한 근본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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