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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월 통화량 23조원 증가... 기업·가계 예금 등 늘어

  • 등록 2026.02.13 14:27:59

[TV서울=변윤수 기자] 기업과 개인의 외화·원화 예금이 전반적으로 늘면서 지난해 말 통화량이 23조원 넘게 불었다.

 

한국은행이 13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천80조7천억원으로 전월보다 0.6%(23조4천억원) 많았다.

 

M2는 작년 4월 이후 7개월 연속 늘었다가 11월 약 2천억원 소폭 줄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이들 금융상품 가운데 특히 2년 미만 외화예수금 중심의 기타 금융상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각 10조9천억원, 7조3천억원 불었다.

 

한은 관계자는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기업과 가계의 외화예수금(은행 달러 예금 등) 위주로 늘었는데, 주로 수출입 관련 기업들의 대금 예치가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은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기업자금 일시 예치, 상여금 등 가계 여유자금 유입 등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기업(+12조9천억원)과 가계·비영리단체(+10조4천억원), 기타금융기관(+2조3천억원) 등에서 유동성이 늘었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1천342조9천억원)도 전월보다 0.6%(8조6천억원) 증가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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