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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핀테크랩, 입주·멤버십 기업 신규 모집

  • 등록 2026.02.20 11:06:50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내 최대 규모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 ‘서울핀테크랩’이 올해 오픈이노베이션 및 투자사 밋업 횟수를 확대하고, 해외 VC 연계를 통한 투자자 매칭을 상시 운영하는 등 입주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핀테크랩’은 핀테크 유망기업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18년 금융중심지 여의도에 마련한 시설로, 개관 이후 핀테크 스타트업 395개 사 지원, 누적 매출 8,661억 원, 투자유치 5,295억 원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현재('26년 2월 기준) 입주기업 80개사, 멤버십기업 22개사 등 핀테크 스타트업 총 102개가 입주 중이다.

 

이러한 글로벌 성장 지원 강화에 맞춰, 서울시는 국내 최대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멤버십 기업 포함) 25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핀테크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혁신 기술과 사업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유니콘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9일까지며, 서울핀테크랩 누리집(seoulfintechlab.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핀테크 기업에는 ▴공간 사용(입주기업 최대 4년, 멤버십 기업 최대 2년) ▴해외 진출 지원 ▴투자유치 지원 ▴맞춤형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는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및 투자사 밋업(meet-up)을 확대(9→11회)하고,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해외 VC 등 투자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관심 투자자 매칭을 수시로 진행한다.

 

 

서울핀테크랩의 다양한 지원은 실제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세계 최대 핀테크 행사인 ‘美 Money20/20’에 참가하여 2,151억 원 규모의 기술 협상을 이끌어냈으며, 올해 ‘美 CES 2026’에서는 입주기업인 ‘크로스허브’와 ‘고스트패스’가 각각 핀테크 부문 최고혁신상과 혁신상을 수상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모집 대상은 핀테크 분야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아이템을 보유한 국내·외 창업기업으로, 각 분야별 지원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다.

 

○ 국내기업

- 창업 7년 이내 국내 핀테크 기업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지 등록·이전이 가능하며 다음 중 한 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① 직원 5인 이상(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기준) ② 매출 1억 원 이상(최근 3년간 누적 매출액) ③ 투자유치액 1억 원 이상(법인 설립일 이후 투자 누적액)

 

○ 해외기업

- 해외에 법인 설립이 완료된 기업

- 아시아 혹은 한국에서의 사업확장을 원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입주 후 6개월 내 국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기업

○ 멤버십기업(국내/해외) : 창업 7년 이내 국내외 핀테크 기업

 

입주심사는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로 진행되며(멤버십 기업은 서면평가만 실시), 기술력·시장성·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4월 중 입주계약 및 입주설명회를 진행하며 5월부터 실제 입주가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서울핀테크랩의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입주 희망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월 26일 오후 3시에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전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서울핀테크랩 누리집(seoulfintechlab.kr) 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핀테크랩은 핀테크 혁신을 이끌 예비 유니콘의 성장 거점으로, 기업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며 “서울핀테크랩과 함께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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