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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미애 의원,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 구축 법안 대표발의

  • 등록 2026.02.23 10:22:47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재난현장에서 운용되는 항공자산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현장에서 다양한 항공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재난 대응 과정에서 비행기, 헬리콥터, 무인비행장치 등 항공자산의 종류와 운용 대수가 증가하면서 항공자산 간 중복 운용 및 충돌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현장에서 재난관련기관이 보유한 회전익항공기 등 항공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난관련기관이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해 항공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통합운용 체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아울러 통합운용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재난관련기관의 항공자산 보유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미애 의원은 “재난현장에서 다양한 항공자산이 동시에 투입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며 “항공자산 간 충돌을 방지하고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 대응 과정의 안전성과 체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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