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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승진 시의원, 중랑구 묵동 청년안심주택 건설 현장 방문 실시

  • 등록 2026.02.23 15:04:58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2월 20일, 중랑구 묵동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공공기여(기부채납) 시설 조성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에 방문한 묵동 청년안심주택은 ▲묵1동 165번지(927세대) ▲묵1동 8번지(724세대) 일대에 조성되는 대규모 청년주거단지로,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내부 마감공사와 부대공사가 진행 중이다. 두 사업 모두 공공임대, SH 선매입, 민간임대가 혼합된 구조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서울시 핵심 정책 사업이다.

 

이 중 묵1동 165번지 청년안심주택의 공공기여 공간에는 박 의원의 핵심 공약사업인 도서관이 들어서게 된다. 일반도서관과 영어도서관 2개소 조성을 준비 중이며, 이 도서관들의 조성이 완료되면 인근 주민들의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

 

또한 묵1동 8번지 청년안심주택에는 공공기여(기부채납)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 공간을 활용해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가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지상 2층 전용면적 324.9㎡ 규모로, 프로그램실(A·B·C), 댄스실, 합주실, 커뮤니티홀 등을 갖춘 청소년 문화예술 특화 공간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생활SOC 공간 확보는 기존 건설계획에 주민들의 요구를 박 의원이 반영키셔 필요시설로 전환한 것으로, 지역 수요와 공공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묵1동 반경 500m 이내에는 원묵초·원묵중·태릉중·원묵고·태릉고 등 다수의 학교가 밀집해 있어 도서관과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도서관과 청년센터 조성은 이러한 지역 현실을 반영한 생활SOC 확충 사례로 평가된다.

 

박승진 의원은 “청년안심주택은 단순한 임대주택 공급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주거공급 과정에서 확보된 기부채납 공간을 어떻게 지역에 환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층주거지가 많은 묵동은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과 문화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이번 도서관 2개소와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조성은 청년 주거정책과 지역 생활SOC 확충을 연결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해당 센터는 2026년 4월 준공 이후 리모델링을 거쳐 11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며, 운영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사비는 시행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다.

 

박 의원은 “청년안심주택 건설을 통해 확보된 공공기여 공간이 지역 주민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 안정은 물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인프라 확충에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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