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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확대

  • 등록 2026.02.27 10:01:52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추진 중인 ‘골목형상점가’ 지정 정책이 실제 매출 증가와 유동인구 확대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며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지정된 양평2동 ‘선유도역‧선유로운 골목형상점가’와 신길1동 ‘샛강두리 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이 지정 이후 모두 증가하며 상권 활성화 효과가 확인됐다.

 

선유도역‧선유로운 골목형상점가에서는 외식업 부분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선유로운’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 사업의 효과로 외식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지원기간 동안 미지원 상권 대비 평균 20% 증가했다. 또한 축제와 상권 소개, 골목 탐방 등 다양한 콘텐츠가 확산되며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찾는 매력적인 거리로 자리매김했다.

 

샛강두리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8월 대비 40대와 50대 유동인구가 각각 19%, 16% 증가하며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었다. 총매출액은 4.7%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외식업 매출은 6.5%, 소매업은 4.2% 상승했다. 지원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일상 소비와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며 생활밀착형 상권으로서의 입지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기존에 지정된 ▲선유도역 ▲대림중앙 ▲샛강두리 ▲선유로운에 이어 조례 개정 이후 ▲별빛뉴타운 ▲대림동 우리 ▲양평1동 어울림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 ▲영등포 로타리상가 5개 상권을 추가로 지정했다. 현재 구는 총 9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구는 ▲보행로 및 바닥 정비 등 상권 환경 개선과 ▲경영 현대화 지원 ▲특성화시장 육성 ▲명절 이벤트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며, 골목상권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인조직이 없거나 미흡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상인조직화를 지원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상권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골목 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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