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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중동 13개국 우리 국민 2만1천명 체류…인접국 이동 검토"

  • 등록 2026.03.03 13:14:25

 

[TV서울=나재희 기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전역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동지역 13개국에 우리 국민 약 2만1천여명이 현재 체류 중인 것으로 3일 파악됐다.

당정은 장기 체류자 및 단기 여행객을 포함한 우리 국민이 인접국으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수송 가능한지를 놓고 정부 관련 기관이 최대한 빨리 현지에 접촉해 상황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외교부 등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란 사태 당정 간담회'를 연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현재 중동 지역 13개국에 우리 국민 약 2만1천여명 정도가 체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등을 중심으로는 여행객 포함 단기 체류객 4천여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며 "관련 상황 파악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UAE 등에 있는 여행객 등 우리 국민이 인접국으로 이동 가능한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현지 대사관 등 정부 관련 기관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 중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공습 지역인 이란에는 공관 직원 등을 제외하고도 교민 59명이 있으며, 이스라엘 현지에도 공관 직원 외 교민 616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정은 교민에 대해서도 인접국 이동 등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여건이나 현지 상황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사태가) 어느 정도 장기화할지 아직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긴급 조치가 필요한 여행객 등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영공이 폐쇄된 나라를 제외한 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공이 폐쇄된 국가는 이란, 이스라엘, 바레인,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이다.

 

중동 지역 비행길 허브로 꼽히는 두바이에 가장 많은 여행객의 발이 묶여 있는 상황과 관련, 김 의원은 "두바이를 비롯해 UAE 영공이 폐쇄돼 어떤 나라의 비행기도 들어가고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영공이 봉쇄되지 않은 나라를 통해 긴급히 여행객과 교민을 국내로 수송할 수 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함에 따라 국내 원유·가스 확보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정부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지역에는 한국 원유 수송선 및 상선 총 30여척이 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원유 등 수송 상황을 추가로 파악해 오는 6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비축 물량, 향후 대안 경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원유·가스 확보 방안을 검토·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필요하다면 재경위, 산업위, 외통위 등의 합동상임위 회의를 개최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총리가 책임자로 상황 관리를 하고 있고 당 지도부와도 긴밀히 소통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당정도 필요 시 개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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