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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2025년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성과 공유
윤희창 법무사 전문위원 위촉
범죄피해자를 응원하는 따뜻한 한잔, 희망카페 ‘나무’ 수익금 전달

  • 등록 2026.03.10 17:00:5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희망카페 운영을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범죄피해자의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전달됐다.

 

장석일 이사장은 “최근 사회적 사건을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에 있어 검찰, 경찰, 지자체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범죄로 무너진 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 지원기관으로, 범죄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사회복귀 지원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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