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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정체불명 득표율 문건' 무차별 유포

'수치 제각각 지라시' 여러버전 나돌아…"허위 득표율 유포, 선거테러" 민형배 등 반발
득표율 비공개 경선…모든 후보 순위·득표율 공개되기 어려운 구조
민심·여론 왜곡 가능성 문제점 지적

  • 등록 2026.03.21 12:18:05

 

[TV서울=곽재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결과 발표 이후 각 후보자 권리당원 득표율을 담은 '예비경선 결과'라는 정체불명의 문건이 광범위하게 퍼져 일부 후보자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형배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후보는 2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경선 직후 조직적으로 유포된 허위 득표율 문자는 명백한 '선거 테러'"라며 중앙당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허위 득표율 문자가 광범위하게 살포됐는데, 이는 중앙당 선관위 비공개 방침을 의도적으로 악용하고 당원들의 선택권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득표율 공개와 배후 추적, 무관용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정훈 후보 측도 "사실과 다른 문건이 나도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중앙당이 나서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민주당이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한 이후, 후보별 권리당원 투표 득표율과 순위를 담았다는 문건이 온라인과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해당 문건은 서로 다른 수치와 순위를 담은 2~3개 버전으로 나돌고 있고, 일부는 이를 최근 여론조사와 결합해 본경선 예상 득표율까지 산출한 '2차 가공 자료' 형태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지라시에는 소수점 이하 수치까지 적는 등 '정교한' 득표율이 담겼다.

민 후보 측은 해당 자료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정보"라고 규정했고, 다른 후보 캠프 역시 실제 득표율과 차이가 있다며 신빙성을 부인했다.

여기에 경선 개표 과정에서 각 후보 측 개표참관인 전원이 비공개 서약을 했고, 개표 결과 역시 후보별로 본인 득표만 확인할 수 있어 타 후보의 득표율은 알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에서 현재 유포되는 자료의 신빙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허위 정보 확산이 경선 판세를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정 후보가 앞서는 것처럼 보이는 정보가 유통될 경우 유권자가 우세 후보에 쏠리는 '밴드왜건 효과(편승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열세 후보 지지층 이탈을 유도하는 등 표심 왜곡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경선 초반 형성된 '가짜 순위'가 이후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책 경쟁보다 세 과시 중심의 구도로 흐를 수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당규에 경선 과정에서 득표율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규정에는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할 때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결선투표를 전제로 한 1차 경선 결과 역시 공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깜깜이 경선 구조가 허위 정보 유포의 토양이 되고 있다"며 "예비경선 결과 비공개 원칙을 재검토하고, 각 후보의 정확한 득표율과 순위를 공식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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