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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아파트값 분석·공천 평가 발표 취소…"내부 사정"

  • 등록 2026.04.23 08:30:0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내 대표적인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요 활동 결과 발표를 연달아 취소해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23일 경실련 최근 공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전날 오전 11시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인 21일 오후 일정을 취소했다.

또 이날 개최하려던 '주요 4당 공천 진행 상황 평가' 기자회견 역시 전날 취소했다.

경실련의 대표 이슈 중 하나는 부동산이며, 그중에서도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은 오랜 기간 이어온 상징적 활동 중 하나다. 정당 공천 평가 역시 전국단위 선거가 있을 때마다 벌여왔다.

 

이런 발표를 언론에 공지한 뒤 하루 전날 연거푸 취소하는 일은 드물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와 후보 도덕성 등 민감한 문제를 피해 가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경실련 관계자는 "내부 사정으로 인한 일정 변동"이라며 "정치적 압력은 없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 재벌개혁 등을 내걸고 1989년 발족한 경실련은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에 기여하는 등 국내 시민운동의 전성기를 이끈 단체다.

하지만 40년 가까이 지난 현재 시민단체 전반의 쇠퇴 기조와 함께 영향력과 신뢰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시민단체 신뢰도는 49.1%로 중앙정부(55.1%), 경찰(50.9%)보다 낮았다.


장근석 공식팬클럽 ‘크리제이’, 영등포 쪽방촌 주민 위해 쌀 1톤 기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지난 9일 배우 장근석 공식팬클럽 ‘크리제이’가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쌀 1톤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된 쪽방촌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따뜻한 밥 한 끼라도 걱정 없이 먹고 싶다는 주민들의 요청이 서울시립영등포쪽방상담소를 통해 전해지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쌀 기부로 이뤄졌다. 장근석 팬클럽 ‘크리제이’는 2011년부터 14년째 사랑의열매를 통해 꾸준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연탄 기부와 봉사활동은 물론, 장근석의 생일을 기념하는 ‘나눔 사진전’ 등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사랑의열매 ‘나눔리더스클럽’ 서울 8호로 이름을 올린 크리제이는, 지난 2월에도 연탄과 쌀 기부 및 배달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팬과 스타가 함께 만들어가는 기부 문화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팬클럽 관계자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쌀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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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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