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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희진, 악플러 소송에 일부 승소…위자료 총 120만원

  • 등록 2026.04.21 08:17:12

 

[TV서울=박양지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누리꾼 11명 가운데 4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민 전 대표가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하진우 판사는 누리꾼 4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3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같은 법원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도 누리꾼 7명 가운데 1명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다. 나머지 7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배상 책임이 인정된 피고 4명은 각 30만원을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하게 됐다. 이들은 민 전대표에 관한 기사에서 비속어나 거친 표현 등이 섞인 악성 댓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모욕적 표현으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인 평가가 훼손됐다"며 피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300만∼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걸그룹 블랙핑크 지수 기획사 "아티스트는 가족 사안과 무관…소속사 독립 경영"

[TV서울=신민수 기자] 걸그룹 블랙핑크 지수의 소속사 측이 최근 불거진 가족 관련 논란에 대해 "해당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수의 소속사 블리수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은현호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은 아티스트 및 블리수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지수의 가족인 A씨는 지난 14일 한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반려했다. 은 변호사는 "아티스트는 어린 시절 연습생 생활을 시작해 일찍이 독립하여 오랜 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왔고, 해당 인물(A씨)의 사생활에 대해 인지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아티스트는 블리수의 설립 준비 과정에서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위해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일부 제한적인 조언 및 대화의 전달자로 도움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지금까지 가족 구성원이 블리수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의사결정에 참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후에는 가족 구성원과 일체의 관련 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경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은 변호사는 특히 블리수를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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